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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면책제도 금융위 의결…'코로나 지원업무 소급 적용'

기사입력 : 2020-04-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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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추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면책신청절차 등 관련 세부운영 사항을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했다.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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