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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