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면책신청절차 등 관련 세부운영 사항을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한다.
관련기사
또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스케치] "금융현장 떠난 감독은 비효율" 피켓 든 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반대' 한 목소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4152706004990179ad43907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