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 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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