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한 14개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해 이같이 31일 안내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대출 3종 세트로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제시했다.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고,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다만 "정확한 기업신용등급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대상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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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중 국민은행(인터넷뱅킹)과 신한은행(모바일뱅킹)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접수이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금융위 측은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사업자가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패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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