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한 14개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해 이같이 31일 안내했다.
이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개인 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을 가진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다.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고,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다만 "정확한 기업신용등급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중은행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운영자금 신용대출(신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 1.5%,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금융위 측은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사업자가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패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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