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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중은행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5% 초저금리 대출

기사입력 : 2020-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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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3.19)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3.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1%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3차 지원망 구조로 1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전자금(2조7000억원) 공급을 재정이 담당한다. 이어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5조8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이 3차 지원망 시중은행으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기관이 확대돼 이차보전 대출 형태로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 간접 피해를 받은 일정한 연매출 이하 영세소상공인이다.

대출은 담보, 보증, 신용대출 모두 포함한다. 대출금리는 1.5%이고, 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하다.

은행들의 월별 지원실적(대출금리 감액분)에 대해 80%만큼 재정에서 지원한다. 20%만큼은 은행이 자체 부담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대출이 나간다.

상품은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4월초 출시 예정이다.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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