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증선위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재면제를 신청한 66개사에 대해 신청서·의견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증선위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감사 전 제무재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제무재표만 제출지연된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35개사 ▲감사 전 제무재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저재를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개별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개사와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3개사는 원래 제출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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