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상장폐지는 KB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에 대해 소규모 상장폐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뤄진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달 24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다음달 29일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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