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각 건설사들의 공사현장 역시 노심초사 분위기는 만연하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는 했지만, 건설사들은 수주 실적 및 매출을 생각하면 공사를 멈추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당국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올해 국내 실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공사 현장에서는 해당 현장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려'만 가지고 공사를 무조건 멈추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각 건설사들은 우선 공사현장에 열 감지기와 손 소독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구비하고 출입하는 인원들의 건강 및 발열 체크에 힘쓰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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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도 폐업·휴업 늘어... 문 열어놓고 자리 비우기도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물을 취급해야 할 부동산중개사들도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1월보다 16건(1.3%) 소폭 늘었다. 2월 폐업이 전달 대비 늘어난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작년 2월 폐업(1214건)과 비교해도 올해 폐업이 더 많다.
정부의 2·20부동산 대책 직전에 몰린 계약으로 지난달 거래량은 예년보다 많았으나 대책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겹치면서 중개업소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통상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대문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보니 하루 대부분을 가게 문을 아예 잠가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거나, 전화로만 설명을 원하다보니 원활한 거래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사무소를 찾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성도 못느끼겠다”고 토로하며, “매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구매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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