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는 했지만, 건설사들은 수주 실적 및 매출을 생각하면 공사를 멈추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당국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올해 국내 실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공사 현장에서는 해당 현장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려'만 가지고 공사를 무조건 멈추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견본주택 오픈을 사이버로 대체하거나, 아예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등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물을 취급해야 할 부동산들도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건설사들은 우선 공사현장에 열 감지기와 손 소독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구비하고 출입하는 인원들의 건강 및 발열 체크에 힘쓰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 및 관계자의 체온을 전수 체크하고 발열 등 이상증상이 없는 자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사전차단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현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하는 인원들의 발열체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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