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는 했지만, 건설사들은 수주 실적 및 매출을 생각하면 공사를 멈추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현장은 즉시 공사가 중단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격리조치된다. 이어 보건당국의 소독조치가 이뤄지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처 및 시공사들은 공사기한이나 분양 일정 등을 고려해 ‘장기간 중단은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견본주택 오픈을 사이버로 대체하거나, 아예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등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물을 취급해야 할 부동산들도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보니 하루 대부분을 가게 문을 아예 잠가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거나, 전화로만 설명을 원하다보니 원활한 거래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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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 및 관계자의 체온을 전수 체크하고 발열 등 이상증상이 없는 자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사전차단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현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하는 인원들의 발열체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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