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종목들은 오는 26일까지 10거래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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