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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95개 추가...삼성전기·한화 등 26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사입력 : 2020-03-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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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94포인트(3.87%) 내린 1834.33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12포인트(5.39%) 하락한 563.49에 마감했다./ 사진=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94포인트(3.87%) 내린 1834.33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12포인트(5.39%) 하락한 563.49에 마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셋째 날인 오늘(13일)부터 삼성생명, 삼성전기, 한화, OCI, 금호석유, 대신증권, JYP엔터테인먼트, 에스엠 등 95개사의 공매도 거래가 오는 26일까지 2주간 금지된다.

1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일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한 95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22개 종목, 코스닥시장 73개 종목이 이날 공매도 신규 과열 종목에 지정됐다. 지난 2017년 공매도 거래 급증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치는 지난 11일의 29개 종목이었다.

대상 종목은 경농, 금호석유, 금호타이어, 네오펙트, 네패스, 넥슨지티, 녹십자웰빙, 뉴프렉스, 대모, 대신증권, 대아티아이, 대원전선, 대화제약, 덕산테코피아, 동아엘텍, 동원시스템즈, 디딤, 로보티즈, 루트로닉, 마이크로프랜드, 매커스, 모비스, 베셀, 브이원텍, 비아트론, 빛샘전자, 삼목에스폼, 삼성생명, 삼성전기, 상신전자, 서플러스글로벌, 선익시스템, 성신양회, 세종공업, 시스웍, 실리콘웍스, 쎄미시스코, 아나패스, 아모텍, 아스트, 아시아종묘, 안트로젠, 에스엔텍비엠, 에스엠, 에스트래픽, 에스티팜, 에이테크솔루션, 에프앤리퍼블릭, 앨엔에프, 연우, 예림당, 오르비텍, 옵트론텍, 원익머트리얼즈, 웹젠, 윌링스, 유한양행, 이굿나업, 이랜텍, 이엠코리아, 이지바이오, 인디에프, 인선이엔티, 잉글우드랩, 잉그테크, 제이엔케이히터, 제일약품, 조비, 주성엔지니어링, 지노믹트리, 지티지웰니스, 코리아에프티, 코스맥스비티아이, 태웅, 테고사이언스, 테라셈, 특수건설, 티씨케이, 티플랙스, 파나진, 팜스코, 피델릭스, 한국바이오젠, 한샘, 한솔시큐어, 한화, 혜인, 화성벨브, 휴네시온, APS홀딩스, DSC인베스트먼트, HDC, JYP Ent., OCI, SKC솔믹스 등이다.

이들 종목들은 오는 26일까지 10거래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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