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오늘(11일)부터 파미셀·씨젠 등 11개사 24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사입력 : 2020-03-11 08:2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제공= 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첫날인 오늘(11일)부터 파미셀, 씨젠 등 11개사의 공매도 거래가 오는 24일까지 2주간 금지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파미셀, 씨젠,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1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11개 종목들은 24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1일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로 2017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주로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이다 이날 10% 넘게 급락한 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처럼 1거래일이 아닌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파미셀 등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홍승빈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