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보유한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월 감면 한도는 없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DGB대구은행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영업중단 영업점이 거점병원 지정과 방역지역 선정, 소속직원 확진 등의 이유로 10개 점포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코로나19 환자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팔공산 DGB대구은행연수원을 경증환자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비금융적 지원에 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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