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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1억 3000만원 상당 코로나19 후원금 및 물품 지원금 전달

기사입력 : 2020-03-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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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 비대면 처리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신정택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오른쪽). /사진=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신정택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오른쪽). /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급식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한다.

주택금융은 4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 후원금품’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0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지역농산물구입권을 구입해 부산지역 노인복지시설과 한부모가정·아동보호시설, 무료급식소에 도시락·식료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방역소독비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긴급 방역소독비 3000만원을 전달한다.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는 3000만원을, 부산시와 연계해 자가격리 가정에 1000만원 상당의 위생키트를 전달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택금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금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

대면접촉 축소방안으로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기한 연장 후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은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의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없이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은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와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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