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규제책이 나오긴 했으나 은행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ELT 투자 수요를 제한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DLF 사태 재발방지 최종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만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ELT 판매량은 지난해 11월말 은행 별 잔액 이내로 묶었다. 최종적으로 판매 총량은 34조원 이내에서 관리하게 됐다.
총량규제가 이번달 부터 본격화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 속도조절이 필요해졌다. 주가지수 상품으로 비교적 이해가 어렵지 않아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산까지 규제하면서 파생 문제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B 은행 관계자는 "ELT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고객 수익의 상당 금액을 다시 적금상품에 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고객이 많다"며 "ELT 판매 제한이 이뤄지면 이러한 합리적 운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여유자금이 유입돼 정부 정책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DLF 사태,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면서 공모 ELS를 담는 ELT에 은행 고객들이 노크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업계에서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은행 별로 지난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팔 수 있는 만큼 당시 잔액이 많을 수록 유리해 불합리를 주장하는 은행들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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