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종합대책 관련해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 "정부 정책이 은행의 영업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만큼 변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는데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요청 가운데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종 대책을 앞두고 12일 오전에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좁혔다"며 "은행들이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잘 하겠다고 밝혀 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은행 별 잔액 이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ELT 시장이 최대 40조원 규모 정도로 추산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도 판매 시장을 지킨 셈이다.
은행업계에서는 신탁 판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LT가 포함돼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해 ELT 판매가 허용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단 ELT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더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ELT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 ELT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대응책을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번에 '예외적 허용'을 하기는 했지만 신탁 판매 규제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현실에서 신탁이 펀드처럼 운용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일단 내년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은행 신탁 판매에 대한 별도의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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