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ELT 판매 허용 숨통…은행권, DLF 확정대책에 일단 안도

기사입력 : 2019-12-12 13:3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행권 건의 공모 ELS형 40조 판매량 묶어 수용 "투자자보호 전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2)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은행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핵심은 은행권이 요구해 왔던 ELT 판매가 조건부로 허용됐다는 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이 고난도 금투상품(파생 내재·최대손실 원금 20% 초과)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키로 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최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종합대책 관련해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 "정부 정책이 은행의 영업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만큼 변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는데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요청 가운데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종 대책을 앞두고 12일 오전에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좁혔다"며 "은행들이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잘 하겠다고 밝혀 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종 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만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은행 별 잔액 이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ELT 시장이 최대 40조원 규모 정도로 추산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도 판매 시장을 지킨 셈이다.

다만 당국은 은행들에게 ELT 판매 관련해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녹취·숙려 적용, 핵심설명서 교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제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이미지 확대보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은행업계에서는 신탁 판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LT가 포함돼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해 ELT 판매가 허용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단 ELT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더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ELT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 ELT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대응책을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번에 '예외적 허용'을 하기는 했지만 신탁 판매 규제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현실에서 신탁이 펀드처럼 운용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일단 내년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은행 신탁 판매에 대한 별도의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