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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중소기업 한 달간 ‘이자·보증료’ 1조원 면제

기사입력 : 2020-0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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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조원 규모 중소기업 여신 이자·보증료 유예

△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가운데 모니터 앞) 주재로 수출입은행 수원지점에서 전국 13개 지점·출장소와 화상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수출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가운데 모니터 앞) 주재로 수출입은행 수원지점에서 전국 13개 지점·출장소와 화상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수출입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소재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3월 한 달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면제한다. 대출금 규모는 약 1조 1000억원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직접 거래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약 3조 4000억원에 대해 3월부터 6개월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유예한다.

이 같은 긴급 금융지원 방안은 기재부가 금일(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자금 5000억원 및 운영자금 용도의 신규 대출금 5000억 등 총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 2조 7000억원의 만기도래 원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시행중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수은 전국 지점장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된 여의도 본점에서 수원지점으로 이전해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7일 수은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업무체계가 발동된 상황이나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자”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마련해둔 비상업무 업무계획 메뉴얼에 따라 전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고, 긴급 특별지원 대책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점 여신부서와 전국의 13개 지점·출장소 모두 비상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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