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 이어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의 등기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직에 대해 사임계를 냈다.
신 회장의 롯데건설 사내이사 임기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2일, 롯데칠성음료는 내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신 회장이 재선임을 포기함에 따라 내달 예정된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주주총회에서는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호텔 상장, 부동산개발사업, 주류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사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말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한 바 있다. 호텔롯데 비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사내이사,
FRL코리아의 비상무이사를 겸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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