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동빈닫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 이어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의 등기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직에 대해 사임계를 냈다.
신 회장의 롯데건설 사내이사 임기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2일, 롯데칠성음료는 내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신 회장이 재선임을 포기함에 따라 내달 예정된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주주총회에서는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호텔 상장, 부동산개발사업, 주류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사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정의선, 조원태, 최정우,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등" 코로나19 재계 총수 포스팅 빈도 미미무디스, 롯데쇼핑·이마트 신용등급 부정 전망…신동빈·정용진, 올해 혁신 행보 주목롯데케미칼 최악 업황…신동빈, 공격투자 ‘묘수’ 고심 거듭신동빈, 호텔롯데 대표이사직 사임...IPO 재추진 가속신동빈·정용진, 실적 부진에 구조조정 칼 꺼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말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한 바 있다. 호텔롯데 비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사내이사,
FRL코리아의 비상무이사를 겸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