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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계획이다 ⑤ 40대]금천구 85㎡ 이상 아파트 평당 매매가, 서울 평균比 2천만원↓

기사입력 : 202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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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227만원, 서울 평균 3092만원 대비 1865만원 낮아
서울 평당 평균 전세 1563만원, 금천·강북·도봉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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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40대가 되면 경제인구의 중심이 된다. 결혼 시기가 늦어졌지만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주택 또한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다. 즉, 2차 주택 교체가 필요한 시기다.

주택에서 가족 구성원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최소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서울 평균 매매가 대비 낮은 지역 19곳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는 3092만원이었다. 자치구별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총 19개였다. 가장 낮은 매매가를 기록한 곳은 금천구였다.

도봉구 평당 매매가는 1227만원으로 가장 비싼 서초구 5240만원보다 약 400만원 낮았다. 이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어 강북(1374만원)·중랑(1509만원)·도봉(1547만원)·은평(1656만원)·성북(1660만원)·관악(1674만원)·구로(1674만원)·노원(1685만원)·동대문(1779만원)·서대문(1892만원)·강서(1944만원)·중구(2280만원)·동작(2295만원)·종로(2520만원)·마포(2711만원)·광진(2733만원)·성동(2789만원)·영등포구(299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평당 매매가를 기록한 곳은 6곳이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평당 매매가를 보인 곳은 강남구가 유일했다. 강남구 해당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5240만원이다.

이어 서초(4500만원)·용산(3764만원)·송파(3596만원)·양천(3275만원)·강동구(3216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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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강북·도봉구, 평당 전세가 TOP3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평당 전세가도 금천구가 가장 저렴했다. 금천구 아파트 평당 전세가는 814만원이었다. 서울 평균인 1563만원보다 낮은 곳은 19곳이었다. 금천구에 이어강북(894만원)·도봉구(898만원)는 평당 전세가가 1000만원 이하를 기록한 지역이었다.

이어 중랑(1007만원)·은평(1023만원)·동대문(1051만원)·관악(1063만원)·구로(1071만원)·노원(1072만원)·성북(1072만원)·강서(1140만원)·서대문(1151만원)·강동(1288만원)·동작(1381만원)·중구(1382만원)·영등포(1392만원)·광진(1501만원)·성동(1547만원)·종로구(1562만원)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평당 전세가를 보였다.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평당 전세가가 2000만원이 넘는 곳은 강남·서초구가 유이했다. 강남구 평당 전세가는 2381만원, 서초구는 2183만원이었다.

그 뒤를 양천(1715만원)·용산(1701만원)·송파(1662만원)·마포구(158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정부 2.20 부동산 대책 발표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민완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하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곳들은 내일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했다. 1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민간택지 기준)이 전매 제한 기간이다. 소유권 이전에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LTV 60%에서 최대 절반으로 LTV 비율을 하향시켰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LTV 50%, 9억원 초과분은 KTV 30%로 차등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에서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포함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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