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1일 대전신용보증재단과 ‘2020년 우리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증서를 담보로 대전광역시 이차보전대출을 받는 경우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연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대출과 함께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2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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