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기존 60%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오는 2월 21일자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 LTV 60%를 적용하던 것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이다.
대상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가 적용된다.
실례를 들어 얼마나 대출이 줄어드나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는 6억원 (10억원 X 60%)이지만, 새 대책으로는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초과분인 1억원에 LTV 30%를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1억2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조인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인데,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새 대책에 따르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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