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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원·안양·의왕 돈줄 조인다…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강화

기사입력 : 2020-0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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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구간별 차등…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2020.02.20)이미지 확대보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2020.02.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 격으로 집값이 뛴 수원, 안양, 의왕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더 조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기존 60%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오는 2월 21일자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돈줄을 조이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에 LTV 60%를 적용하던 것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이다.

대상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이 적용된다.

실례를 들어 얼마나 대출이 줄어드나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는 6억원 (10억원 X 60%)이지만, 새 대책으로는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초과분인 1억원에 LTV 30%를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1억2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조인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인데,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새 대책에 따르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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