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 박재웅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대표가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다는 무죄고 혁신은 미래라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막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무죄 선고가 이뤄진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평하며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도 박재웅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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