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쏘카 대표가 19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 박재웅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평하며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타다는 오는 4월 쏘카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으로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 위치를 각인하고 새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 것이라며 새로 시작할 타다에 대한 포부 또한 밝혔다.
이외에도 박재웅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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