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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에 쏠린 눈…6일 우리금융 이사회 간담회 촉각

기사입력 : 2020-02-06 07:52

(최종수정 2020-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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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기이사회 하루 앞두고…'숙고' 손태승 거취 초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 논의가 6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간담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일 우리금융 등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이사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오는 2월 7일 정기 이사회 전날 이뤄지는 사전 간담회다. 2019년 결산과 함께 은행장 추천 등 현안이 되는 안건 설명 및 질의시간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성격으로 비춰지나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 등과 결부돼 시기가 시기인 만큼 관심이 쏠려 있다.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이번 간담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자신의 결심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사진 역시 손태승 회장의 선택을 듣고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숙고할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우리은행장을 겸임하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통지받은 임원은 기존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신규 선임될 수 없다.

임원의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4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3월초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공지해서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피감기관으로 금융사에 미칠 부담을 감안해 중징계를 수용해 연임 도전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 또 불복해 현직을 유지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선택지가 맞서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을 포함해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IMM PE 등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노성태·박상용·정찬형·전지평·장동우 사외이사, 예보측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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