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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
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를 결재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통지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무거운 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 절차에 의거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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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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