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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고객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0-0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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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대출·만기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 자료사진= KB국민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 자료사진= KB국민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금융그룹이 그룹사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KB국민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에게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함께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생활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6월말까지 KB국민카드(체크카드,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로 결제 시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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