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함께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생활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6월말까지 KB국민카드(체크카드,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로 결제 시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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