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캠코가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한 548억원 규모의 443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측은 이번 공매에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4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월 5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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