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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DLF 징계 공은 금융위로…효력 발생 시점 촉각

기사입력 : 2020-01-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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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연임-함영주 차기 지배구조 직결…효력정지 행정소송 가능성 부각

우리-하나 DLF 징계 공은 금융위로…효력 발생 시점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심의가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금융위원회로 향하게 됐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두 경영진 중징계 권고가 있던 가운데 기관제재는 금융위에 올려지는 만큼 제재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지배구조 향방이 바뀔 수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30일) 금감원 제재심 의결 내용은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맞물려 있다.

제재심은 DLF(파생결합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현 KEB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그 밖의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주의 단계를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점이 중요해진 셈이다.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감원장이 앞서 제재심 의결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신속하게 확정지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감원장 임원 제재, 증선위 과태료 확정, 금융위 기관제재가 차례로 이뤄지는 식이다. 일단 보통 증선위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금융위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통상적으로는 임직원 징계와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금융회사에 통보된다. 임시 증선위와 금융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효력 시점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경우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손태승 회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차기 회장 선임이 확정될 예정인데 주총 전에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가 없다.

올해말까지 임기인 함영주 부회장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잇는 차기 회장 후보 1순위로 거론돼온 만큼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도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수라면 금융위에서 이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안 심의가 길어져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도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인 임원 문책경고 제재안만 바로 금융회사에 통보될 경우 아예 연임이 가로막힐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위를 거쳐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이의제기, 또 이어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참고로 2014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진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전격 제기한 선례가 있다. 다만 임영록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는 식으로 마무리된 반면, 손태승 회장의 경우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지를 얻어 차기 단독 추천을 받은 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 향후 경영 행보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에 사전 통보됐던 것보다 기관 제재 수위도 높아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받은 영업정지는 기관제재 최고등급 조치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야 하지만 만약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3년간 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신사업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인수합병(M&A)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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