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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였지만,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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