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며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역시 모두 복구했으며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과를 공으로 갚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100% 주식을 소유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은 가져 본 적이 없으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부족함을 깨달았고 (이런 과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 정규 감사 등 제도화가 절실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평생 이룬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2004년에는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석방됐으나,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 중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보석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는 뜻을 그룹 오너인 이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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