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언론보도 등 에 따르면, 거래소는 수시조정을 통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총 30% 상한제를 도입했다. 코스피200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100, KRX300 지수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를 적용받을 경우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인덱스펀드는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한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 1조원대 매도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상시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원은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8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며 “해당 제도가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지수의 캡 수시조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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