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위의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이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별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흥국자산운용 7000만원 ▲우리자산운용·DB자산운용·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각 ▲000만원 ▲NH아문디자산운용·알파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 각 30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비엔케이자산운용·KTB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플러스자산운용·KB자산운용·DGB자산운용 각 2000만원 ▲유진자산운용·컨서스자산운용·에이치디씨자산운용·파인아시아자산운용 각 1000만원 등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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