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B씨는 약 7억6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이 처음으로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특사경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통보받았다. 이는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에 해당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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