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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9-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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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이미지 확대보기
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윤 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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