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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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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