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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제재심 결론 못내

기사입력 : 2020-01-16 19:28

(최종수정 2020-01-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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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일 걸릴듯

16일 오전10시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금융정의연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해임 요청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오전10시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금융정의연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해임 요청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이 9시간 동안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식사시간 포함 오전10시부터 장장 9시간에 걸친 제재심을 진행한 뒤 오후7시10분경에 금감원에서 빠져나갔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은 함영주 부회장 제재심이 끝나지 않아 오후2시30분부터 4시간30여분을 대기하고서야 제재심에 들어갔다.

이날 손태승 회장도 제재심 시작 예정 시간인 오후4시 전인 오후2시29분경에 금감원 정문을 이용해 입장했다 뒤디어 3시 50분경에는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도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금감원 입장 절차를 밟았다.

제재심 내에서 은행과 변호인단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피티(PPT)를 활용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이,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기회가 달린 만큼 문책경고(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나금융에서는 제재심에 22명 변호인단을 꾸려 참석하기까지 했다.

이날 함영주 부회장에서는 CEO 제재 근거인 내부통제 부실이 미흡하다는 점을 주장한 반면, 금감원에서는'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어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했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으로는 CEO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금융위원회에서 DLF 사태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지 CEO의 내부통제 부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함영주 부회장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제재심 모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이 시작됐으나 함 부회장 제재심에 시간이 늦은 저녁시간까지 오래 소요돼 현실 오늘(16일)은 2~3시간 가량밖에 제재심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우리은행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제재심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9시간 소요된 반면 우리은행이 3시간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우리은행 제재심 결론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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