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는 7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두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정원 ‘표본DB 거점’ 보안원 ‘데이터거래 안전축’
먼저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이 꼽힌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축적된 금융권 데이터를 지난해 6월부터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해서 개방해 오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중인 표본DB는 수요가 많은 일반신용 DB와 기업신용DB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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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를 올해 1분기 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실제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는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이종 산업 간 융합이 핵심으로 데이터 유통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외에도 통신·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가 가동되면 보험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합한 보험료 할인상품, 공공정보와 카드매출 정보를 합한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맞춰 올해 3분기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대상이다.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로,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익명조치 적정성 평가 등을 맡는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두 기관에서는 데이터 관련 조직 보강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경우 설 연휴를 전후로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데이터 산업 신세계…효율+안전세트 부각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이동권 개념에 따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데이터를 샘플링(전체 5%)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국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약 20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데이터를 거래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는 첫 걸음으로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마련에 분주하다.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는 게 과제다.
법개정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는 일일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정보 전문 CB(신용정보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됐다.
금융위 측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통신·유통 등 산업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 의견을 종합적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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