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보안원은 개정된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를 2020년 1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11년 금융회사 등이 일정 수준 이상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이른바 '5・5・7 기준(전체 인력의 5% 이상 IT인력·보안인력 확보, 전체 IT예산의 7% 이상 보안예산 확보)'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마련해 준수해 왔다. 이 기준이 2020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마무리되면서 민간 중심 자율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최소한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이상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내 금융권 현황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5・7 기준의 비율을 최소한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와 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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