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놓고 운용사와 판매사 간 책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회계법인 심사를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돌려주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는 라임운용 펀드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판매기관들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지적하고 나서며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종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한누리는 이미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이다.
한누리 측은 “라임무역금융 판매회사는 투자대상, 수익률, 신용보험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화와 한누리는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절차를 밟고, 향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해당 펀드의 판매사들 또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은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거나 개입을 하는 등의 공모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무역금융펀드의 자세한 상황은 라임 내부 담당자 외에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의 정보교류는 금지돼있다. 펀드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간에 정보가 오갔다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판매사들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이르면 이달 내 발표할 라임 펀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삼일회계법인은 13일까지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인력이 회사를 이탈하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하면서 자산 가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환매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1조5587억원 중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917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은행이 3259억원, 신한금융투자가 1249억원, KEB하나은행이 959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1448개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하나은행(385개), 대신증권(362개), 신한금융투자(301개), 메리츠종금증권(229개) 부산은행(216개) 순이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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