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수수료 동결 조항 없다'는 지적에
"김 대표 아시아 11개국 경영권 있다" 반박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수수료 결정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DH가 지분 매입 이후 배달의민족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이다.
9일 우아한형제들은 '배민과 DH의 매매계약서에 수수료 동결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일선 매체 보도와 관련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M&A(인수합병)이후 수수료 정책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해 계약에 따라 결정 권한을 보장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DH와 구두로만 수수료 동결 정책에 대해 합의했으며 문서상으로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앞서 김봉진 대표는 M&A 발표 이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DH의 배달 앱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자 "계약을 체결할 때 DH에 처음으로 내건 조건이 '수수료나 광고비를 올리지 않는다'였고, DH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수료 및 광고료 동결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의 90%가 DH에 종속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며 면밀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M&A 계약에는 수수료 등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이 일일이 담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사 측은 "M&A의 주된 계약 내용이 김봉진 대표가 한국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아시아 11개국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라며 "'우아DH아시아'의 지분을 50대 50으로 설립하는 것도 김봉진 대표에게 결정권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심사기일은 총 120일 이내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종료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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