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우아한형제들은 '배민과 DH의 매매계약서에 수수료 동결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일선 매체 보도와 관련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M&A(인수합병) 이후 수수료 정책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해 계약에 따라 결정 권한을 보장 받는다"고 밝혔다.
수수료 및 광고료 동결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의 90%가 DH에 종속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며 면밀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M&A 계약에는 수수료 등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이 일일이 담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사 측은 "M&A의 주된 계약 내용이 김봉진 대표가 한국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아시아 11개국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라며 "'우아DH아시아'의 지분을 50대 50으로 설립하는 것도 김봉진 대표에게 결정권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심사기일은 총 120일 이내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종료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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