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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민·DH 합병' 공정위 심사 앞두고 사실상 반대

기사입력 : 2020-01-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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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독과점에 소상공인·라이더 등 방어력 전무"
"공정위, 기업 자율적 선택 측면서만 보면 안 돼"

與, '배민·DH 합병' 공정위 심사 앞두고 사실상 반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반대 손을 들었다. 이번 M&A(인수합병)가 성사될 경우 국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DH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질 상황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DH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13일 지분 87%를 DH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지분 87%를 선인수한 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경영진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13%를 추후 인수하기로 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독일 자본에 국내 배달 앱 시장 90% 이상이 지배받게 된다. DH는 국내 배달 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수식적으로는 사실상 DH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셈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민과 DH만 있는 게 아니라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떤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배민은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수수료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독과점적 지위 형성 이후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공정위는 향후 이런 목소리 듣고 충분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 또한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이 매년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DH는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단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율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심사기일은 총 120일 이내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종료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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