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해 2015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2017년도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
또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총판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연령분석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칠ㄹ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STO 공동 인프라냐, 독자 플랫폼이냐…발행 넘어 연결성 관건 [토큰증권 인프라 건축도 (중)]](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3022033809289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사 협력 경험 축적…“발행 플랫폼 구축 속도” [날개 편 토큰화, 증권사 선점 경쟁 (3)]](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102144257097620de68fcbb3512411124362.jpg&nmt=18)
![IMA·발행어음 9곳 경쟁…“위험감수 맞는 실적 인정 필요” [모험자본 공급의 조건 (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3021544109904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