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등 5인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이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등 회계자료·내부문서에 대한 조작·은폐 등을 결정·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의 노트북·휴대폰에서 'JY' 등 단어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은닉한 공용 서버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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