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사장이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등 회계자료·내부문서에 대한 조작·은폐 등을 결정·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의 노트북·휴대폰에서 'JY' 등 단어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은닉한 공용 서버도 발견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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