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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文케어 실손보험금 지출감소 효과 없다고 인정 안했다…내년 중 재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19-1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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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文케어 실손보험금 지출감소 효과 없다고 인정 안했다…내년 중 재검토할 것”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조선일보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전날인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정책보험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논의 결과 각 기관은 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방법과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손해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약 15~20% 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연구 및 이번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금번 보고서 및 발언 등을 통해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되었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후 실손보험료 반영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보험 협의체는 이러한 논의결과 내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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