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인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정책보험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논의 결과 각 기관은 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방법과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손해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약 15~20% 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2018년 연구 및 이번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금번 보고서 및 발언 등을 통해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되었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후 실손보험료 반영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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