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생명·손해보험협회는 6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긴 곳들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들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지난해 매출액의 99.1%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청구권자가 정한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서면·문자메시지·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규준도 마련됐다.
당국 및 협회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측은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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