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밥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 사례 20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입찰 자격까지 박탈됐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도 받을 가능성이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입찰 자격을 상실한 이유는 ‘과다 공약’이 꼽힌다, 신규 수주가 줄어드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가 화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이후 국내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 2017년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14조9602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왔다. 지난해 11조94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3%(3조111억원) 줄어들었다. 올해도 3분기까지 9조2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규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다 공약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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