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타다는 렌터카를 빌리는 동시에 운전자도 알선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외국인, 장애인, 공공기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자 등)가 있기에 에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빌려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지켜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타다의 주장에 대해 차량 대여 및 운전자 알선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알렸고 양벌 규정에 따라 두 회사 법인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현재 약 1400대 규모의 타다 차량 운행이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타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한다고 방침을 전했다.
또한,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애는 드라이버 매뉴얼에 따라 승객이 기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차량 내, 외부를 청소 및 비품 재정비 등으로 관리하고 승차거부 없이 바로배차를 하여 기존 택시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타다로 이용자가 옮겨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변화라며 타다를 응원하는 모습이 더러 등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 업계가 타다를 견제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고발 등을 할 것이 아니라 승객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의 타다 불법 결론 선언 및 대표 불구속 기사에 달린 댓글 중 29일 11시 30분 기준 가장 높은 공감대를 획득한 댓글 2개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이외에도 타다의 서비스 출발 시점에 합법이라며 허가를 내줬던 정부의 태도가 짧은 시간 안에 변한 것이 실망스럽다는 의견 또한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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