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1시 금융정의연대와 DLF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최종 검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은 "DLF 상품은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명백한 계약무효지만 백번 양보해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일부 분쟁의 결과로 다시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면 지난번 삼다재면에서 은행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었듯이 투자광고 위반,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투자자성향 조작,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 금감원 조사결과나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DLF 조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DLF투자자들은 "금감원마저 은행의 편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결과에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DLF 판매 은행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팔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기성이 명확하다며 피해자 전체 일괄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LF 투자자들은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를 하는 등 사기판매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으나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은 물론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라며 "은행의 위법사항조차 반영되지 않은 분쟁조정 배상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금감원은 개별적인 보상비율이 아닌 최소한의 DLF상품과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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