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팀 국장은 5일 DLF 분조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라며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서는 6건 모두 은행 불완전판매로 판단, 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대 국장은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라며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찬성'으로 임의기재해 승인하고 운용사 백테스트(Back Test) 결과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도 무시했다. 교육자료에도 '손실확률 0%' 백테스트 결과를 강조하도록 했다.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해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상품위원회 승인없이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사 백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객설명자료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초고위험상품인 DLF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해 판매를 독려했다. 자체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이와 다르게 금감원에 사실조사 답변서를 회신하고,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PB용 Q&A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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