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납품업체의 판촉비용 분담률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자사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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