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해 2015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2017년도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
또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총판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연령분석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결정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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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에스엘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9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결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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