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개선 과제를 보면, 30건은 공시·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법령상 네거티브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조치하도록 했다.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서 자산보유자 등 실질적 작성주체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명확화 한다.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 한다.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으로,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은 부채총액의 10%이상으로 개선한다.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예를들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식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가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근거법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 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개선 과제에 대해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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