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로부터 국내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었다.
증선위는 A씨가 주식 매도스왑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해 처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국내․외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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