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가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에 각각 합의한 채 응했다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 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하였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하여,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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